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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유언유류분, 법정지분 청구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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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3-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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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오늘은 상속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인은 여러 명이 되어야 하는데 한 사람만 상속을 받거나 가족 관계가 아닌 사람이 상속을 받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공동 상속인들과 대화나 합의가 진행 불가능한 경우라면 더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말씀드리자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어떤 소송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 같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드리자면, 가족이 자신보다 일찍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로는 부모님 그리고 그 다음 순위로는 형제나 자매가 상속이 되는데요.
가족들은 상속받을 유류분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 전부 증여하거나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기대를 저버리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주거지를 잃기도 합니다.

전반적인 사안만 놓고 보면 불합리한 경우들이 자행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권리로 유류분을 법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모두 가져간 사람에게 또는 많은 몫을 가져가게 된 사람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을 통틀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상속권자들이 상속이 개시되는 것, 반환해야 하는 증여나 유증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순간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일이 경과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일 안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되는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마찬가지로 시효가 소멸된 것으로 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상속 비율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남긴 재산에 대해서만 계산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을 유류분이라는 것은 사후 상속액만을 놓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증여를 하면서 권리를 갖게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상속을 진행한다면 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센터는 확실한 대처와 법률조언으로 의뢰인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사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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