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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3-21 15:52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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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상속 유언장 효력이 부당할 때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남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졌음에도 상속 유언장 효력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의 효력은 어떻게 인정이 되며 인정이 되는 유언이라고 해도 부당하다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당연하게 사망 전 유언을 남겨 자신의 의지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한다고 해서 모든 유언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유언을 남기는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벙법은 자필증서와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먼저, 자필증서는 피상속인의 이름과 주소가 들어가 있어야 하고 유언의 내용과 함께 작성 날짜와 날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만약 유언장이 복사본이거나 대필일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되며 오로지 자필로 작성된 원본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언장이 형식을 모두 갖추었다 하더라도 17세 미만의 사람이나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유언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의 효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비교적 문제 발생이 적은 공정증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 2인과 함께 유언을 작성하고 낭독하여 기명날인까지 해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언에 대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등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읽어 효력을 발휘시키는데요.
이때 유언에 대해서 정지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일정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그 효력이 제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효력이 있는 유언이라면 모두 따라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로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유류분 외의 나머지 재산에 유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게 된다고 해서 법정상속분 모두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 또는 1/3이며,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켜주겠다는 취지이므로 모든 상속분을 받고자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대신, 상속재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법인데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일구고 보존하는 것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분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상속재산에서 많은 부분을 받으실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상속 유언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질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유언에서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준다거나, 이미 생전증여가 발생한 부분이 존재하는데도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에 대하여 분배가 되는 등의 사정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감정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방법대로 유류분 청구소송 또는 기여분 청구소송을 통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더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는 다수의 승소 이력을 보유한 전문 변호인들이 사안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언제든 상담요청하시면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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