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상속재산분할 비율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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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다수의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전문센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 형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다 많은 재산을 상속받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제자매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형제자매 중에 부모님에 대하여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상속을 함에 있어서 그 노력을 다른 형제들도 인정해 줘야 하는 것이 도리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부양행위로 인한 기여분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여분인정 기준의 부양은 일반적인 부양이 아닌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법정상속인은 잔존하는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부양에 대해 배우자와 자녀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공동상속인의 특별한 기여행위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여분에서 특별한 부양이라는 판단은 통상 기대할 수 있는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의 경우 배우자와 같은 정도의 요양간호와 가업에 대한 노력을 하였다면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기준으로는 재산상의 특별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기여분 주장이 인정됩니다.
이것 또한 친족관계상 당연하게 기대되는 일반적인 공헌을 넘는 정도여야 합니다.
특별기여란 원래의 상속분과 다른 분할 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가 특별기여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여분의 요건을 검토한 후 먼저 협의에 의해서 기여분을 인정하고, 그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이후 나머지 재산을 상속 하는데요.
협의에 의한 분할 혹은 협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는 것이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의 관계입니다.
법정상속지분은 유언이 없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유언이 있다면 유언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경우, 해당 상속분은 동일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상속지분과 기여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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