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대습상속과 상속재산 차이 - 상속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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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보통 의뢰인 분들께서 상속을 생각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상속 받는 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반대의 경우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 전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10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재산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재산을 받기 전 결격사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권이 없어졌다면 원래 받기로 되어있는 사람의 직계존속에게 상속이 이전되는 것인데요.
이를 우리는 대습상속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인정합니다.
이때 배우자는 법률적 배우자를 말하며, 타인과 재혼한 경우 인척 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재혼한 배우자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4촌 이내의 혈족 역시 대습상속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습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형제자매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대습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상속 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이미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도 기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피대습자의 기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경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일반 상속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분, 기여분 등의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놓인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속문제는 가족간의 분쟁으로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길어질 경우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상담문의하시면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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