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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대습상속 비율 및 며느리 유류분 - 상속소송(재산분할)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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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5-03-21 15:5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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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이란 무엇이며 대습상속의 조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여야 합니다.

대습 상속은 대체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여읜 자녀가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의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많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상속인이었을 아버지가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남겨진 자녀는 아버지의 피대습자로 상속자의 배우자, 상속자의 자녀와 같이 1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전(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생긴 경우여야 하는데요.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가 있는 경우, 즉 조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속은 그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이 일확천금이 될 수도 있지만 생각지 못하게 빚더미를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습상속과 같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상속 관련 고민이나 분쟁을 줄위기 위해 평소에도 해당 사안에 관심을 두고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의 사안 해결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발생하여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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