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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소송(재산분할)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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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3-2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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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소송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비용은 크게 법원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법원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데요.

법원비용으로 책정되는 인지대는 소가(재산분할 청구액, 위자료 청구액)에 따라, 송달료는 청구하는 소송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비용은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며,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앞서 설명해 드린대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착수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착수금은 변호사 선임계약 시에 바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의뢰인의 소송대를 맡기고자 변호인을 고용함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진행하는 사건마다 난이도, 승소할 가능성, 로펌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따라서 비용이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성공보수는 소송에서 승소했을 시,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승소 후에 판결문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에서 약 5%~10%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약 33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어떤 곳에서 상담을 받으시는지에 따라 최종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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