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이복형제 부동산 상속 재산분할 비율 - 상속소송(재산분할)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5-03-21 15:44

본문

divorce.png

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복형제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많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법적으로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모두 분할 받을 수 있지만 금전채권, 채무 등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넘겨지므로 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속에도 순서가 있으므로 상속의 순위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속인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복형제 상속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이었거나 피는 다르지만 한쪽 부모님이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소송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하기 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버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많을 때는 형제간의 감정싸움이나 뜻하지 않은 일들로 문제를 키우기 보다는 재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복형제 간 상속에 대한 갈등이 상당하여 도저히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거나, 일부 상속인이 협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 간의 재산상속에 관해서 원만하게 풀기가 어렵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임의적으로 완료할 수 없으므로 법원의 심판에 맡기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재판으로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할까요? 모든 상속인이 연락이 되는 상황이라면 각자의 상속분을 각자 양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연락이 닿지않고, 연락을 시도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이 단 한명이라도 상속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상속재산은 상속이 될 수 없고, 처분도 불가능하며 재산세만 부과되기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과 직접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는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법적인 도움을 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가능하니,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