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이혼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비율 - 이혼소송(재산분할)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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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혼시, 공동명의 집 재산분할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혼 재산분할 시, 부동산 명의가 부부 중 일방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지,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 되는지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가 각각 공평하게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기여도는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결혼 10년차 전업주부와 외벌이 남편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부 공동명의로 하여 아내가 아파트의 0.5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분과는 상관없이 아내의 기여도는 0.3 정도로 책정됩니다.
이혼소송이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는 점을 생각하면 소송 진행 중 아파트 시세의 변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파트는 KB부동산 시세에 따라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이의가 거의 없지만, 아파트 외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경우 평균시세를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당사자가 그 부동산의 시세에 관하여 일치하는 가격이 있다면 이를 다툼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상호 일치된 가격으로 부동산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을 하고자하는 당사자는 부동산의 가치를 작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자는 부동산의 가치를 크게 주장하여 상호 일치된 가격으로 의사 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서 그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 신청을 하게 되며, 감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부동산의 시세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로 이혼 시 공동명의 아파트를 재산분할 하는 방법은 일방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상대방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공동명의 아파트 매도 후 가액을 반반 분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갑작스럽게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부동산의 특성상 가치상승이 예상되기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하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권자에게 아파트명의를 단독으로 이전하라는 판결이 많지만, 꼭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을 살펴보면 등기부상 각 50%, 지분의 공동명의라도 50%의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기여도, 특유재산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이익이 되는 재산분할방법을 찾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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