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이혼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비율 - 이혼소송(재산분할)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3-21 15:30

본문

divorce.png

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공동명의 부동산 재산분할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이혼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과 관련된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명의라면 비교적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재산이 공동명의일 경우 합의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이혼시 공동명의 문제는 자주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결혼할 때 공동명의로 가장 많이 설정하는 것이 주택인데요.

양도세와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등과 같은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설정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나 취득세, 종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세금에서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 이러한 이득을 얻고자 부부들이 공동명의로 진행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모은 재산과 관련하여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시기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소멸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이혼할 때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동일하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다만, 굳이 그렇게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혼할 때 공동명의 재산분할은 양측 모두가 권리를 갖게 되지만 이와 반대로 한쪽에게만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법률용어로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에 상속, 증여를 통해 물려받은 재산, 퇴직금이 해당되며 연금 또한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시 공동명의로 된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분류한 뒤 기여도 부분까지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따지면서 재산분할이 이뤄지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하는데요.

가정에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재산분할 문제는 자금과 연관되어 있어서 의뢰인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력있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현명한 방법이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몫을 확실하게 받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