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상간녀 상간남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소송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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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수의 승소 이력을 보유한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통 위자료 청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를 파괴하는 간통은 엄밀하게 법적으로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손해를 배상해야하는 책임이 유효한데요.
만약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륜 상대인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에게 불륜의 위자료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그러나,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된 시기로부터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륜 행위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하여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어야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드므로 꼭 시효를 경과하지 말고,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 획득을 통한 사실관계 입증에 성공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위자료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는 통상 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지만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이때, 자신의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만남을 계속 이어왔는지가 핵심인데요.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철저하면서도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꼭 불륜현장을 목격하여 증거를 밝혀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을 저지른 두 사람이 연락과 만남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남긴 흔적들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합법적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획득해야 하며 도청이나 감청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증거 자료들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측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인해 법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꼭 증거 수집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외도 증거로는 CCTV, 카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카드사용내역, 블랙박스 등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간자와의 은밀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 메시지나 블랙박스 영상, 이메일,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내역들은 확실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부분에 휘둘려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와 함께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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