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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소송사유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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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회 작성일 25-03-2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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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수의 승소이력과 소송 노하우를 갖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사유 6가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사유라 함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부부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소송을 통한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라면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이혼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한쪽은 이혼하고 싶고, 다른 한 쪽은 이혼하기 싫다 하더라도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법에서는 엄격하게 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사유는 민법 재840조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제1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은 때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은 때 이렇게 총 6가지를 이혼소송사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실무상 이혼소송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혼소송사유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비교적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에서 유기란 부부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충실하지 않고, 상대방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을 내쫓거나, 나가지 않을 수 없게 고통스럽게 한 다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 경우, 상대방을 집에 두고 외출하여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게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와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에서 부당한 대우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과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첨예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심각한 폭언을 하였더라도 일회성에 그친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가벼운 폭행이라도 반복될 경우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고부갈등, 장서갈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직계존속 즉, 시부모 또는 장인, 장모에 대하여 직접 위자료 책임을 묻기 보다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부 중 한 사람의 잘못으로 판단하여 이혼 및 위자료를 판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5호 3년 이상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로 아예 소식이 끊어지고, 배우자가 자취를 완전히 감추어 생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재판상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경우는 이혼소송사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지만 유용한 사유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나고, 그리고 혼인생활의 계속과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부 싸움 끝에 생활비를 주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6호는 부부 중 한 쪽은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 분명한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이혼소송 사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확실하고, 상세한 사안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받으신 후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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