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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구치소 교도소 배우자 이혼 과실책임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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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3-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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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되었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되어 상대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 이혼하는 절차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범죄에 휘말렸고, 그로인해서 남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아빠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면 이혼을 결심하는 결정적이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범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것이 반드시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는데요.
어떠한 범죄에 연류되었고, 그것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 사유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적용되는데요.
의뢰인 본인에게 해당하는 이혼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전문 변호인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눠 보신 후 사실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치소 수감중인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아무리 남편이 범죄자라도 동의 없이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땐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치소에 수감중인 배우자와 어떻게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구속된 남편에게 이혼소송서류를 송달하고자 한다면 구치소의 장에게 서류를 송달해야 합니다.
잘못 송달을 할 경우 구속된 남편이 의뢰인이 소장을 보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해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혼 소송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을 보낼 때는 면밀하게 확인 후 보내셔야 하며, 구치소에 수감 중인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하려 할 때는 관련 경험 노하우가 풍부한 이혼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되도록이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배우자와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길 희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판이혼 절차 중, 조정 절차를 활용하면 협의이혼 처럼 신속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재판이혼과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법적인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 없이 이혼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고 이혼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 및 정도, 귀책사유, 당사자의 연령 및 직업, 재산상황, 자녀 부양, 이혼 후의 생활사정 등을 하나 하나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분들께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중이라 하더라도 꼭 복잡한 진행과정을 거쳐서 이혼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원만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번호로 상담 요청하시면 빠르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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