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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차이 이혼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이혼율이 1위에 해당할 만큼 이혼가정이 매우 많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이혼 가정이 증가한 이유는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된 것이 원인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과거 부모님 세대와 비교하여 현 시대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여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들은 대부분 성격차이, 외도, 도박, 양육, 가족문제 등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대부분의 부부들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들은 합의가 쉽지 않아서 결국 분쟁으로 번져서 재판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차이가 폭행, 외도, 부당한 대우, 회복할 수 없는 부부관계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청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만약 한쪽에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다른 한 쪽에서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 이혼인 경우라도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이미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경우라면 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 양육권과 같은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면 조정 이혼을 고려해보아야 하는데요.
조정 이혼은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이 개입하여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입니다.
조정이 성립해 조서가 작성되면 재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뒤늦게 말을 바꾸거나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조차 결렬되어 소송을 진행해야만 할 때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적인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등이 있습니다.
성격차이라는 이혼 사유는 너무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하기 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구하여 의뢰인의 현 상황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다른 이혼 사유가 존재하지는 않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줄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하시면 원활하게 이혼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즉시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상담 문의하십시오.
항상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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