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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당수의 승소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오늘은 각방생활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혼 사유 중 각방생활도 종종 언급되는 등 그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그만큼 부부가 결혼 처음부터 각방을 써온 것이 아니라 혼인 이후 사이가 멀어져 각방을 쓴다는 것은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각방을 쓴다는 것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결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각방생활은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각방을 사용해야 될 만큼 사이가 멀어졌고, 이것을 근거로 한 이혼 협의나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부가 각방을 사용한다고 하여 이혼이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방을 쓸 만큼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는가, 회복이 어려운가 등을 상세하게 따지고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혼인이 파탄났는가에 대한 유책성 등도 판단한 다음 이혼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방을 따로 사용하게 된 원인을 좀 더 상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그 원인에 배우자의 외도, 일방적 유기 행위, 폭력 등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경우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들니 바와 같은 행위들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파탄의 사유 중 하나이므로 부부 각방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서 법률혼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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