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9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법인 설립 - 절차 및 비용(주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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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요.
따라서 한국에 투자를 하고 한국에서 장기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2013년부터 시행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이후 투자이민제를 이용해 영주권을 획득하는 외국인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제주, 인천, 강원 등 특정 지역 부동산 이나 공익사업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F-2비자를 부여해 한국에서의 거주를 허용하고, 그로부터 5년 뒤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F-5비자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랜시간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는 대표적으로 D-8과 D-9비자가 있습니다.
D-8비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 영역에서 필수전문인력 또는 산업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가진 벤처기업을 설립한 외국국적자에게 부여되며 D-9비자는 회사 경영, 무역, 영리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이러한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3억원 이상의 외국자본을 투자하고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 그리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3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외국인투자 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형에는 지분 취득, 장기 차관,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출연,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한 재투자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 경제적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그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하고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설립 절차 외국인 투자기업 신규설립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1/ 외국인 투자신고 외국인 투자 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투자자금 송금 : 외국환은행 임시계좌에 전신환으로 송금하거나 외화를 직접 휴대하여 반입할 수 있으며, 직접 휴대반입하는 경우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3/ 법인 설립 등기 법원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접수합니다.
4/ 인허가 취득 :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인허가 처리기관은 구청, 보건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있습니다.
5/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시에는 4-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6/ 법인 계좌 개설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최초 신고 기관인 KOTRA 와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출자목적물의 납입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국에서 투자활동을 하며 장기 체류하고자 하시는 외국인분들이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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