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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9 해외직접투자와 법적 의무 - 신고의무 위반 시 대응방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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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5-03-24 12: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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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 들어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해외투자에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직접 투자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하는 경우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준비중이신 분들은 이 글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투자하고자 하는 국가명, 소재지,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해 외국환거래은행 등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환관리법 등을 위배하여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신고 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 이하, 2만 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2%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고의무를 모르고 놓쳐버린다면 나중에 큰 피해로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 제대로 알기! - 법무법인 대건.
외국환거래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투자의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의 대상입니다.

반대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대한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본인의 지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지라도 공동투자자의 지분율을 합산 시 10%이상이 된다면 지전거래외국환은행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합산하는 공동투자의 뜻이 법률상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에 따르면 2인이상의 지분을 합산하여 0.1 이상인지 여부를 통해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 위반으로 분류된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2인 이상의 투자자가 동일 피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1 같은 라운드에 투자를 했는지, 2 계약체결의 구체적인 구조, 3 대상 회사들끼리의 관계 등등 4 종합적인 고려 후 해외직접투자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합니다.

2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투자 하는 경우에 해외적접투자 신고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신고 의무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공동투자와 관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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