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8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소송 계약취소 계약해지 계약해제 가맹계약 사기 고소 -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5-03-24 12:29

본문

choi.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식당이나 가게 등 창업을 시도하려는 많은 사람들은 초반에 자신의 가게를 홍보하고, 메뉴는 개발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그래서 가맹본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미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충분히 쌓여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매출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들어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마찰과 분쟁이 끊임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다툼 사례에 의하면, 가맹본부의 허위 및 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사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겪었다고 목소리를 낸 가맹점주가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가맹점주 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광고와 부당한 거래 주장 등으로 인해 경제, 정신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였던 A씨는 외식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정보를 제공받았는데요.

가맹본부에서는 예상 매출액이 약 1억 8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보를 제공했으며, 월 매출액이 2억 3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 영업이익은 24퍼센트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A씨는 가맹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가게를 운영했을 때 월 평균 매출은 약 9천만 원에 불과하여 일상생활까지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운 A씨는 가맹본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되면서 1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배상받아 피해를 어느정도 복구할 수 있었고, 가맹본사는 2억 4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규모와 상관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 의무, 가맹금 예치의무,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허위 및 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가맹금의 반환의무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규모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가맹사업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을 고려하는 가맹희망자는 사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가맹본부의 규모를 파악해야 하며, 가맹사업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발생하는 수익과 안내 받은 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계약 종료 전까지 보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에 피해를 입게 된다면, 혼자서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사건, 민사사건, 부동산사건을 모두 다룰 수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전 검찰총장 출신 김종빈 변호사도 함께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함께 대응하고 있는 대형 로펌인 만큼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만족을 안겨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및 부당한 거래를 통해 곤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