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산재손해배상(근재) 청구 - 산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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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에 질병이 발병하게 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상은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를 보상해주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산재 보상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 청구할 때 산재 근로자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도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사업장은 근로자재해보험(일명 근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업은 30퍼센트 이상이 근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근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재해 근로자라면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해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구 과정도 만만치 않은데요.
과실비율을 확인하지 않고 보상해주는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근재보험은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과실비율은 보험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원하는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산재 근로자는 보상을 받기 위해 사용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되레 사용자가 면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에 대한 대비책이지만, 근로자가 적절히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많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산재근로자의 노동력 상실률, 소득, 연령, 입원기간, 과실비율 등을 모두 검토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위자료를 가산하는데요.
근재보험도 이와 유사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과실비율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때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산재보상, 근재보상,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종합법률센터입니다.
저희 로펌은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들이 팀을 이뤄 사건을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승소 확률을 높이고 원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으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저희 로펌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연락처를 기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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