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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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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3-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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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은 매우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소송을 통하여 결정된 재산분할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 절차마다 자산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예금, 주식 부동산 등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산정하게 되는데요.
적극재산뿐만아니라 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한 후 남은 재산을 기여도 에 따라 나눕니다.

단, 부부 중 일방이 자신의 사치나 향락, 도박 등을 위해 마음대로 형성한 채무가 있다면 이는 분할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한쪽이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모을 때 누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집이 있다면 집을 구입할 당시에 자금의 100%를 남편 측에서 부담했다면 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질 때 남편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입 자금을 남편과 아내가 반반씩 부담했다면 아내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 합의가 정할 수 있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혼인생활이 오래되었을 수록 재산분할 비율이 5:5에 가까워집니다.

단, 혼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이 반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을 쌓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구체적인 수치, 증거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상대로부터 내가 생각한 재산을 받아내는 과정인 만큼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안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소송에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난관에 부딪혀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법무법인 대건-가정법률 이혼소송전문센터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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