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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3-24 12:2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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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요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라고 하더라도 언제 각자의 길을 갈지 모릅니다.

특히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는 혼인을 끝내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재판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 유책 사유에 대해서 알고있어야 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한 여섯 가지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인정이 되어야 하며 인정이 되었을 경우 유책 배우자가 됩니다.

여기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물론 악의적인 유기가 포합됩니다.
또, 가족간의 분쟁을 대비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반대로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도 성립하는데요.

편의를 위해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다면 이혼사유로 인정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어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때에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유가 유책사유가 되는 만큼 입증하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한쪽 당사자가 아니라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만약 한쪽 배우자에게만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이때 먼저 증거 마련이 필요한데요.
증거는 합법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법으로 수집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재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억지로 혼인 관계를 이어나가는 등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면 허용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요견을 엄격하게 보는 만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이혼소송전문 변호사들이 빠른 대응으로 이혼소송에 있어 힘들고 지친 의뢰인들께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개개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 진행하여 신속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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