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8 오피스 와이프 외도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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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외도의 기준을 성관계 유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정서적, 정신적 외도로 충격을 받고, 이혼상담을 하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우자의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는 직장 안에서 배우자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성 동료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다보니 마음에 맞는 이성동료나 후배가 있으면 점점 가까워지다가 동료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오피스 배우자‘ 관계를 가지면서도 ’육체적 관계‘가 없으므로 외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는 ‘정서적인 외도’도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신적, 정서적 외도라고 해도 부부관계의 신뢰를 망치고 나아가 행복하고 안정된 부부생활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내용의 재판에서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와 부양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포함한다’라고 판례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애정표현 등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 모든 오피스 배우자 관계가 외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러한 관계에 해당된다고 해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는 이에 대해 \'직장에서 업무상 연락을 주고 받은것\'이라고 대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이혼 재판에서는 유책주의와 증거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데요.
증거에는 각서, 동영상, 사진,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SNS, 녹음파일 등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것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확보를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이메일이나 핸드폰을 몰래 보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해킹까지 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비밀침해죄,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사안이 되며 확보한 증거도 법적 효력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외도가 인정되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자료는 유책행위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재산상태 등을 참작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3000만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은 1000~3000만원 정도로 결정됩니다.
만약 위자료를 받지 못할경우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 뿐만 아니라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도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승소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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