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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당수의 승소 노하우를 보유한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간의 신리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거짓을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혼하기 전 자신의 학력을 위조하였는데, 결혼 후 거짓말이 들통난 경우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남편이 학력을 위조한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를 이유로 혼인 취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경제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것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법원에서는 결혼을 위해 사실을 다소 과장하거나 감춘다고 해서 사기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823조에 의해 사기 등 혼인취소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혼인취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기를 알게된 후 빠른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혼인취소 청구 소송 진행 시, 상대의 거짓말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혼인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혼인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혼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혼인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을 진행함으로써 거짓말을 한 상대방과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소송 시 상대방의 기망행위 등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학력위조 이혼소송 혼인취소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저희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에 문의주십시오.
빠른 답변과 명쾌한 해결책으로 의뢰인의 사안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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