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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이혼 재산분할 비율 기준 위자료 세금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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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3-2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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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 경력의 가사소송 전문 법무법인 대건 가정법률 상담 전문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 세금과 위자료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와 관련된 세금은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인데요.

이혼 시 나누는 재산의 명목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나누어 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취득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기간 중 일방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을 통해서 이혼할 경우 법원에서 재산분할 대상과 위자료 금액을 분명하게 정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분류는 양 당사자가 주고받는 재산의 종류와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및 이에 따르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참고해야할 점은, 과도하거나 이혼을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실상 증여라고 판단될 경우 과세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산이 이전할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이혼에 따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면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혼시 이전되는 자산의 명목이 재산분할로 분류된 경우 취득세가 기본 3.5프로에서 2프로 인하된 1.5퍼센트의 이혼재산분할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손해에 대한 배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별도의 세금은 없지만, 재산분할과 달리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급할 경우 받는 사람이 3.5프로의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주는 사람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 등록자산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항상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혼 세금과 관련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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