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9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와 법적문제 발생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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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요즘은 국외소득 탈루를 방지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는 미국 거주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세법상 미국에 거주중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 분류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째로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 경우입니다.
시민권 혹은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현재 한국에 거주중이더라도 미국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미국 현지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해 년도에 31일 이상 미국에 체류했거나 당해 년도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183일을 초과한 경우 미국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거주자 또는 재외국민일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로 인정되려면 신고 대상 년도 종료일의 10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주소를 둔 기간의 합이 5년 이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는 신고 대상 년도의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일 때 면제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고대상 계좌 종류에는 1) 해외금융회사에 예금 및 적금 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된 계좌 2)해외증권을 포함한 증권의 거래를 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 3)해외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개설된 계좌 4) 그 밖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가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에 과태료율(10%~20%)을 곱한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되며 위반 금액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신고금액 및 위반금액에 대한 출처소명을 하지 못한 경우 미소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추가 부과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금, 예·적금, 주식, 채권, 비트코인 등 해외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한 결과 탈루소득이나 미신고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등이 과세되겠습니다.
현재 해외금융계좌신고 대비를 준비중이신 분들이라면 전문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 이의 제기를 원한다면 부과 통지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개인의 판단으로 진행하시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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