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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산재소송전문 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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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5-03-2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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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지난해 업무상재해로 질병사망 판정을 받은 근로자는 약 1,200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 500여명은 과로사로 산업재해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고한 과로사 산재 현황을 확인해보면, 근래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과로로 인해 생겨나는 산업재해가 계속해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과로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종은 택배업종입니다.
2021년 택배업에서는 과로사 방지대책사회적 합의 이후에 과로사 발생 사건이 감소하긴 했으나, 업무 개선은 아직까지도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과로사는 택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근로시간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재직 중에 혹은 퇴사 직후 뇌심혈관계질환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면 과로와의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업무 과다로 인한 과로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로로 인한 피해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시간, 근무 강도 등을 면밀하게 입증해야 하고, 과로로 인해 질병이 유발되었다는 것도 의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과로와 업무 간 인과관계를 뇌졸중이나 뇌심혈관계질환만이 입증하고 있는데요.

그밖에 다른 특이질병이 발병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 자료를 통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업무가 과로에 해당한다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휴무시간, 업무강도, 근로자의 연령, 업무 환경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발병 전 평균업무시간입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평균 60시간을 넘기게 될 경우라면 업무와 질병 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급선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과로사 관련 최근 판례에서도 휴일부족 및 업무부담가중요인을 참고하여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특이질병의 발병을 과로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이 발병되거나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더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과로사 산재를 신청할 때 근로시간만 계산한다면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꼼꼼하게 따져 검토하고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 생기게 되었거나, 더욱 악화된 경우라면 반드시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전화해주시길 바랍니다.

종합적이고 다양한 증명 자료를 꼼꼼하게 수집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루트로 대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와 지식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저희 로펌 전문 변호사들이 의뢰인에게 현실적인 만족을 안겨 드리기 위해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밑에 연락처를 남겨드렸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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