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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8 친자확인소송 혼인취소소송 -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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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5-03-2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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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가사소송 로펌 법무법인 대건 이혼소송 전문센터입니다.

예전에 비해 친자확인 검사비용이 10만원대까지 대폭 낮아지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유전자검사 요청사례가 상당히 늘게 되었습니다.
친자라는 것은 크게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포함한 친생자와 혈연관계는 없으나 법률상 친자로 의제된 법정친자 둘로 나눌수 있는데요.

친자 관계가 성립되면 그러한 관계나 종류에 따라서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친자확인이 필요한 친자관계소송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친자소송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친자관계소송의 상당부분은 여기에 해당되게 됩니다.

2) 친생부인허가 또는 인지허가 : 18년도 2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쉽게말해 전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안되었는데 다른 상간남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출생신고에 앞서 전남편 아이가 아님을 확인받는 재판을 말합니다.

3)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와 모의 남편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4) 재판상 인지: 일명 강제인지, 혼인외 출생자의 친부가 인지를 안 해 줄 경우에 친부와의 부자관계를 만들게 하기 위한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5) 부의 결정: 이혼과 재혼 사이 간격이 짧은 경우 태어난 아이의 친생추정 및 확인을 하기 위한 과정을 이야기 합니다.

6) 인지무효확인: 친부가 아닌 사람이 혼인외 출생자의 인지신고를 해 버렸을 경우에 이를 다투기 위한 소송입니다.

7)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로 등록하고자 당사자 간에 친생자 관계가 있음을 법원에 확인 요구하는 소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반대가 이에 해당합니다.

8)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입양신고 대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것을 바로잡고자 할 때에 진행하는 소송을 이야기합니다.

법적 친자관계가 결정되면 법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친자부인이 결정된다면 볍률 효력, 상속관계 등이 해결되는데 이와 같은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소송부터 가족관계등록정정, 이후 효력 정리 등 사안에 따라 진행절차는 더욱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우선적으로 할 일을 정해 슬기롭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친자확인 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를 바로잡게 되면 가족 간의 법적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거나 소멸하는데요.

친자확인 소송의 효과를 요약해보면 친부임에도 아이의 양육을 등한시했던 친아버지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고 상속받을 수 있고 친자추정으로 인해 친부를 아버지로 출생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자식 또는 친부모가 아님에도 과거 사유로 잘못 등재되어 있던 가족관계를 정리하여 상속에 있어 영향있을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혼 이후 전남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녀를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할 수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기타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자소송 친자분쟁 등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 이혼소송 전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인이 의뢰인을 위해 사건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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