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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벌 과징금 처분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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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5-03-17 15: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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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지금까지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간혹 철저히 관리를 하며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도 운이 좋지 않게 단속반에 걸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손님들이 젓가락이 닿지 않아 깨끗하다고 생각하여 당연스럽게 음식물을 재사용 하는 경우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또한 1회 적발만으로도 보름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품위생법이라는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계획함으로써 국민들의 보건 향상과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식품 및 첨가물, 기구와 용기 및 포장, 표시기준, 영업, 벌칙 등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행정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집행이 정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니, 집행정지 신청 기간이 지나 놓치게 되어 영업정지 처분이 개시된 경우라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구제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뒤늦은 구제는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제신청 절차는?]

식품위생법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치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은 밑 글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에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절차의 위법 및 처분의 부당함 혹은 위법함을 주장하면서 감경을 주장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소독 및 위생관리에 꾸준하게 진행해왔다는 점 등을 내세우는 것도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으므로, 법률 조력가의 도움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책 모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 및 감경을 받게 되면 사건은 끝나게 됩니다.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의 처벌은 대부분 많지않은 비용의 과징금만 내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과징금의 액수가 크거나 영업정치처분이 내려지게 되면서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게 될 수 있는 사건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이때는 혼자 해결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전 검찰총장, 전 행정소속을 중심으로 전문팀을 꾸려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행정소송을 함께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로펌으로 지금 당장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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