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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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공장설립을 진행할 경우에 대부분 거치게 되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소음진동배출시설인데요.
이처럼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신고하도록 하는 이유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꺼 국민들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 기구, 시설, 그 밖의 소음이 발생하는 물체를 말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설치신고를 해야하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방지시설 설치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1) 행정청이 배출시설의 기능, 공정,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콤프레샤와 같은 압축기는 공기를 압축 생산하는 기계의 경우에는 소음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신고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신청서 2.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 3.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4.법 제 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위 3번째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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