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7 국가유공자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1회 작성일 25-03-17 14:52

본문

hangjeong.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일을 하다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게 각종 예우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러 가지 좋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해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제도라는 것은 국가에서 보훈제도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게 된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 대상자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6.25참전 재일 학도의용군인,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 사망·부상·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상이·공로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보훈 대상자에 해당되어서 관할 보훈청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환자 등록 신청을 했음에도 거부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취소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내려진 거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당사자들은 거부 처분을 받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거부처분 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받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거부처분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존재하는데요.

1 국가유공자(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했을 경우 2 독립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들의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4 재확인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경우 5 재분류 신체검사 등급 판정에 취소를 구하는 경우 6 상이처 인정거부(또는 변경거부)에 불복하는 경우 7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유족연금 비대상 결정을 받았을 경우 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거부당했을 경우 9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등록을 거부당한 경우 10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 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경우 이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국과 국민을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비해당 결정을 받았거나 등록거부 결정을 받았을 경우라면 국가유공자소송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실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적합한 대응을 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게될 수 있습니다.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법무법인 대건에서 의뢰인의 사건에 맞는 대응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로펌으로 지금바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