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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국가유공자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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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2회 작성일 25-03-17 14:5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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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보통 군 복무를 하다가 사고가 일어나거나 군에서 하는 임무를 진행하다 질병을 얻게 된다면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얻게된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의무복무가 중지되고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지정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라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소룰 제기하고 항의를 하여 권리를 다시 되찾으실 수 있는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을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아 통보하여 이를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재결서를 우편이나 기타 방식으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소를 제기하여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이라면 처분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던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해야하는 것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군인의 의무를 위한 활동, 행위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정상적으로 국가의 수호를 위한 활동들을 하다가 자신이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는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심사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나오면 등록 거부처분 취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예로 단사자의 체질적인 문제 및 생활습관 등에 기인한 경우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으로 인해 일부분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 처분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및 안전보장, 극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직무수행이었다는 것이나 교육훈련이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을 하다가 피해가 생긴 것이니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과 그러한 상황에 따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각계 국내최고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법무법인 대건의 법률전문가에세 조언을 받으며 적극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혼자 대응한다면 대응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자체도 난관이 많이 존재할 수 있으며 최종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에 따른 도움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로펌으로 지금 당장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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