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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5-03-17 14:50

본문

hangjeong.png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여러 다른 직종들과는 다르게 공무원들은 품위를 유지해야 하거나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신만의 색을 강하게 띠게 된다면, 감봉은 물론 자칫하면 정직 같은 리스크가 적지 않은 처분들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금품 등의 뇌물 수수 비위는 법적으로 보았을 때 제일 기본적인 공무원징계처분 중 해임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죄질이 악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고 신중히 생각한 후에 행동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르게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 공무원 징계처분이 내려졌을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어도 반성하는 기미만 조금 보여주면 되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공무원징계처분을 그냥 넘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며 만약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뉘우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회는 단 한 번뿐이며, 그 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이는 정말 법정으로 넘겨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분이 내려진 공무원 징계에 있어서 억울하신 점이 있거나, 오명을 쓰게 된 경우의 누명을 입게 되었을 경우의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해명하거나 원만하게 해소해볼 수 있는 소청심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행정소송 전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행정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는 소청심사를 먼저 거친 후에, 이에 대해 판결을 내려달라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라던지,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추가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어기게 되어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법지식이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공무원소청 결과에 불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청의 징계 처분이 옳았는지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소청심사처럼 여러 종류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소청심사를 통해서는 파면의 처분을 강등 및 해임으로 낮출 수는 있지만, 행정소송에서는 파면이라는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잘못된 근거가 들어가지는 않았는지, 등만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초기에 파면 처분이 틀렸다는 판단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파면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잘못에 비해 너무 과도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사건경험이 풍부하고 확실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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