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가설건축물 불법건축물 증축 적발 축조 절차 비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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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임시적이나 한시적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이어야하며, 전기와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뜻합니다.
정식건물이 아니므로 건축물 관리 대정에 등재되지는 못합니다.
축조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예정 시설에 짓는 경우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 도시계획 시설 설치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이때 해당 지자체의 건축조례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또한 축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존치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해야 합니다.
1)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2)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3)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4)도로변 등의 미관적인 정비를 위해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 목적)로서 안전과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5)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 자동차 차고 6)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7)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 공업지역에 설치 8)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9)농업·어업용의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0)물품저장용 등 천막 및 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등 11)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실(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12)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축 신고만으로 짓는 가설건축물은 착공 5일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신고하게 되면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제출서류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배치도 1부, 가설건축물 평면도 1부, 토지소유주의 토지 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각 1부가 필요하게 됩니다.
건축법령 및 시조례의 개정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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