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공장등록 절차 비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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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먼저 공장등록의 전체적인 흐름에 관하여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계획서와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신뒤 공장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에게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의뢰인이 주는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해당분야에 대한 경험이 많은 행정사가 또 한번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 서류 및 신청서를 작성해서 주무관과 통화 후 미팅 일정을 잡습니다.
미팅 일정을 잡고 나면 미리 준비해둔 공장등록 서류를 지참해서 주무관에게 공법상의 제한 및 요건 등을 확인받습니다.
해당 주무관이 보완 사항 등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의뢰인의 공장을 방문하여 공장 실사 겸 공장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에 도장을 받습니다.
그런 후 또 다시 해당 구청 등을 방문하여 접수를 하면 처리 시일 7일 정도 후 공장등록증이 나옵니다.
이렇게 공장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제조업입니다.
건축물,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 등을 하는 기계 및 설비장치 등 제조 시설과 관련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제조업장이 공장등록 대상으로 건축법에 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에 위와 같은 제조 시설을 갖춘 제조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조업체들 모두가 공장등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공장의 규모가 500㎡ 미만인 공장은 공장등록을 꼭 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공장등록을 하시게 되는 경우 다양한 이점이 있어 공장등록을 하는 제조업체가 가끔 있습니다.
이처럼 필수적인 공장등록 요건을 갖지 않아도 되는 제조업체에서 공장등록을 하려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를 위해입니다.
즉, 제조 시설, 기계설비 등을 갖추었으나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500㎡의 해당 사업주는 공장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소기업청 등에서 정책 자금 지원 등 그밖에 경영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인 셈입니다.
공장등록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 제반 사정에 따라 변수가 많이 있기도 하고, 공법상 제한 등의 조건도 꼼꼼하게 검토하고 따져 봐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을 설치 하는 것처럼 여러 번 주무관과 만남 및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날인을 받고 제출해야 하는 번거롭고 복잡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타당성과 진정성을 알 수 있게 사업 계획서도 잘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업무가 공장등록 등 인허가 업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장등록 업무와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바쁜 사업 일정을 중에 번거롭고 복잡한 공장등록을 하셔야 한다면 법무법인 대건에 문의하시면 복잡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전 검찰총장 및 전문 변호사들과 행정전문가들이 함께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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