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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형질변경) 불법행위 고발 대처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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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3회 작성일 25-03-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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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들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 뿐 아니라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보안상의 이유로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느 경우에 지정되게 됩니다.

여러가지 공익적 목적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정해진 토지는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경제적으로는 큰 불이익을 감당해야 합니다.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에선 건축을 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련한 특별조치법, 국토계획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조건과 절차를 전부 거쳐야만 하는데 해당하는 조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이나 처분에 기한, 법률관계 등과 대해 다투는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행정소송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과 같은 독립전인 고유의 소송의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나 시청 등을 상대로 할 경우 행정소송을 하여서 승소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행정청은 각 행정법에 관한 지식들이 많고 나름의 법률적 해석, 업무절차와 그동안의 관행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이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시민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게하는 일도 발생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승소하게 되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1항 1호 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 적재 또는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으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의·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13조 ②)에서는 \'기존 주택이 재해로 인하여서 더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재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불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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