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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형질변경) 불법행위 고발 대처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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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5-03-17 14:39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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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도시의 질서없는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행위 제한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며, 위의 행위를 하려고 하는 자는 노원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법령 등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상기 행위제한 사항 위반시에 개발제한구역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됨은 물론이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신청을 위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 각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건축물의 건축ㆍ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2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과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 위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도서 3 조경계획도서(축사,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4 그 밖에 신청 또는 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변호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가들과 변호인들이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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