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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기준 및 구분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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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회 작성일 25-03-17 14:3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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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으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희생인가의 여부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이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요건 기준 및 범위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입니다.

등록신청 절차에 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2 보훈지청에서 각군본부 및 경찰청, 연금공단 등에 요건확인을 의뢰 3 각군본부 및 경찰청, 연금공단 등은 국가보훈처 등록심사과에 요건확인 통보함.
4 국가보훈처 등록심사과는 보훈심사위원회 에 보훈심사 의뢰함.
5 보훈심사위원회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심의 및 결과를 통보(심의시 의학자문, 진료기록, 과거병력 등을 확인) 6 보훈지청은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보하는 순으로 국가유공자 등록하는 업무가 이뤄집니다.

추가적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자면, 1 보훈대상자의 신규등록 심사 2 상이등급 판정, 의결 등의 업무 담당 3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과 각종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 1-4과까지 4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인원수는 60-70명으로, 전문적인 심사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의사 등의 외부전문 비상임위원을 별도 편성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에 제출한 등록신청서가 요건에 부합되면 보훈병원 등에서 등급판정을 받고 지원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처분 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대상자 등록업무는 행정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때 보다 더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과 관련해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실력있는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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