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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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모든 요건을 다 갖췄다고 생각하고 건축사를 통하여 설계를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장 군수나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허가처분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물론 행정청에서는 특정 사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건축주들은 이러한 건축 불허가 처분에 대해 불복하게 됩니다.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심리를 거쳐 불허가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청구를 기각합니다.
만일 불허가처분이 위법부당하다 라고 인정되면 청구를 인용하고 불허가처분을 취소됩니다.
특이한 하자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형식이 밟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적지 않은 사건들에서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며 건축허가와 관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쟁이 정리가 되고, 행정청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불거하를 함에 있어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지에서의 큰 건축물들이 계속 확대 되어가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주 큰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대규모 상가들을 짓는 경우,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을 짓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기존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건축에 따른 막대한 수익 때문에 건축허가 여부는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청에 대해 행정청에서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해 그러한 신청에 따르는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규 또는 조리에 어떠한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국민이 행정청에게 본인이 신청한 행정행위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하는 부작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거부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행정행위는 현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고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있어 적극적으로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뿐 아닌 현 법률상태에 변동을 가하지 않는 거부 처분도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건축과 있어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건축허가처분뿐 아니라 건축허가 거부처분에도 포함된다.
건축허가 신청에 관한 거부행위도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소극적인 행정처분으로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 대상이 됩니다.
거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실케 되면 소관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여 확정판결에 기속되어 판결내용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취소를 요구할 법적 이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들에서 필요 서류나 그에 적합한 대응 방법을 혼자 고민 하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풍부한 변호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의 여러 부처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고위공무원 및 행정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전 검찰총장 및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로 언제든지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건 02-537-9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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