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빠른상담신청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DAEGUN LAWFIRM LLC.
ADMIN

dg7 토지보상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청구 재결신청 재개발 토지 강제수용 대비 소유자 잔여지 매수청구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 - 행…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5-03-17 14:17

본문

hangjeong.png

국가 지자체, 공사 등이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토지를 수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보상금을 주긴 하나 토지소유자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들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소유자에게 토지 매수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토지보상금은 공공사업으로 강제적으로 수용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 그 대가로 현금이나 채권 등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매수 기관과 매도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만족할만한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는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관계인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일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하게 내 재산이 저평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인정고시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협의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바, 토지보상금 증액청구소송에도 타이밍이 존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보상금을 억울하지 않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잡아 비교표준의 지가 변동률이나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토지의 위치와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 총 6가지의 개별 요인을 고려하면서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협의 보상금은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약 1.3배에서 2배 정도의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이 점 또한 자세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때 강압적으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이 점 또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토지수용보상의 기준은 매년 시작되는 날 우리나라 감정원이 표준 땅을 뽑아 책정한 기준 시가를 통하여 수용대상이 되는 땅의 구체적인 특성들을 고려해 평가 금액을 말하기 때문에 건물이나 기타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상 비용, 적합 주지에서 사업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공익사업을 위해서는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토지 보상금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 기준을 토대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토지를 수용을 당하는 입장으로서 공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을 상대로 진행해야 하며, 동시에 관련되어 있는 법까지 인지하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FAMILY SITE
  • 법인명법무법인 대건
  • 대표변호사최준영
  • 대표전화102-537-9295 (통합센터)
  • 대표전화202-525-5352 (도산센터)
  • 이메일daegun789@naver.com
  • 주소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0 일이타워 12층 전관
  • 사업자등록번호296-81-0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