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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5회 작성일 25-03-17 14:1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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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대부분 공익사업으로 인해 자신의 토지 또는 지장물 등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사업을 주 시행자는 소유주에게 이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게 됩니다.
문제는, 1차적인 손실보상협의 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보상금 부분 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를 불복하는 정식절차는 크게 [수용재경] - [이의재결] - [행정소송] 등으로 3단계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가장 첫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수용재결의 신청에는 토지보상법 상으로 사업의 시행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에게만 재결에 대한 신청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재결신청을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신청을 지연하게 되는 경우에는 형평성의 문제 또는 권리구제 등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 등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 30조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되고 난 이후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사이에서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실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청구를 받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일 정해진 60일의 기간을 넘기면 재결신청시 지연가산금으로 연 15%를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용재결은 어떻게 청구하는가?]

청구하는 것은 협의기간 경과 후에 시행령 제14조에 정한 사항을 기재한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달증명우편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청구를 할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는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존재하고 있는 물건의 종류, 구조와 수량 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기재사항 중 몇 개 누락되어도 청구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대행자가 만약 있을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에게 청구해도 괜찮습니다.
통상 배달증명우편이 아닌, 우편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으나 60일의 지연기간 및 지연가산금 기산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구의 시기에 있어서는 협의기간 종류 전이라도 가능하지만, 60일이라는 기간은 협의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상담기간이 경과하도록 협의기간을 말해주지 않았을 경우라고 할지라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의 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 후 1년 이내에는 아무때나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는 재결신청권이 없으므로,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빠른 확정을 바라고 있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과 함께 수용자간의 공평함을 약속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에서는 토지수용 재결신청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와 조건 등에 대한 빠른 검토를 거쳐 체계적인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토내 개발사업이 급증으로 인해 토지수용 재결신청이 늘어나게 되어 수용재결의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랜시간 관련업무를 진행해온 경력과 노하우들로 어떠한 재결신청건이라고 할 지라도 최대한 신속하고 명확한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솔루션을 제공 해드릴 수 있으니 부담없이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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