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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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공무원징계나 운전면허정지 및 취소,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의 결정, 지자체의 불허가 등 거부처분, 다양한 제재처분 등에 관하여는 먼저 소청심사, 행정심판 쪽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점에 대해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렇게 둘의 차이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위법한 처분과 국민의 이익이나 권리룰 구제하는 것에서는 같으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차이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과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관해 행정소송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각각 다른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기관에서 다시 재결이 내려지는 행정심판은 행정부의 범위이며,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처분에 관해서 법원에 소제기로 소송을 거쳐서 최초의 처분에 따라서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로 사법의 영역입니다.
즉, 법률에 특별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인으로 제기할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이 주관하는 행정소송과는 달리 행정심판은 행정청에서 주관합니다.
행정청 처분 구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행정청의 심판이 이뤄지는 되는건데요.
보통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많이 진행합니다.
또한, 행정소속에서는 국가기관의 처분이 위법할 경우 원고가 승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달리 위법성만 가지고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성도 함께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일어났다고 가정합니다.
어떤 동사무소에 가서 가게에 허가를 내주는데 어떠한 아무것도 법에 어긋나거나 위법하는 것도 없는데도 단순히 가게 상호나 가게 쓰임새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막무가내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가게 오픈 및 운영에 정말 많은 시간 및 돈 낭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 가게운영자는 행정심판을 통해서 동사무소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구청이나 군청, 혹은 시청이나 해당 관할지역의 도청 등에 행정심판의 청구를 통해서 동사무소의 일방적인 처분을 취소해 주고 동사무소로 하여금 국가배상을 받게끔 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이 훨씬 더 구제범위가 넓은데요.
이는 부당성이 국가기관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 않았다하더라도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판단을 할 때 취소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취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행정심판의 경우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아 비용적으로 부담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로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나 취소소송의 경우 금액이 커질 경우 인지대만 수백만 원을 청구되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의 위법성만을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어, 이론상으로는 그 판단의 범위가 행정심판에 비하여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하거나 과한 처분을 조기에 끝냄으로써 청구인의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보게 된다면, 청구인으로써는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이 큰 이익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도 또한 고려하며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있지만 행정처분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되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취소소송 절차에 있어서 전심절차를 거쳐야하는 하는 경우도 있으며, 제소기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을 상대로 어떤 행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선택해 쓰고 있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사건별로 차이는 있으나 최소 반년에서 1년, 그 이상 더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지대나 감정비용 등 기본적인 것에서 붙어서 들어가는 소송비용이 있고, 소가 등 차이에 따라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 처분 구제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가장 크게 차이 중에 하나는 불복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 원고는 불복이 가능하지만 행정심판의 결정에 대해선 국가기관은 불복을 불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행정심판을 잘만 활용하면 더욱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해야하는데 있으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하여 1:1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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