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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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결과 혹은 처분으로 인해 불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구제를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가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청구는 일반적인 민원과는 다른 것으로 관계 행정관청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제도입니다.
만약 행정심판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지만 행정심판에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토지 관련 문제나 공무원의 부당 징계에 대한 심판의 경우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날로부터 180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해서 절차를 진행해나가야지 결과 통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데 만약 기한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타깝지만 각하 처리가 되므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시간 엄수를 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에는 3가지 종류들이 있으며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 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위에서 설명한 것에 해당하는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의 취소 혹은 변경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에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가 됩니다.
무효/확인 심판은 행정청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심판을 뜻합니다.
해당사안의 경우 인용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며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효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는 사정재결을 진행할 수 없으며, 무효확인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진행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를 주장 및 증명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무 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지시하는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있으며 집행 정지의 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 인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며, 관청이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서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비교적 구제 확률이 높은 반면에 기회가 단 한번이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 관점에 따라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는데요.
이미 결정된 처분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스스로 어떤게 옳은건지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세워서 청구하여 구제를 받기에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도 생각하고 심판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피고가 국가기관으로 절차 진행에 있어 신중하게 임해야 하며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진행할 수 있어,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소 복잡하면서 어려운 법률 분쟁에서 여러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건의 도움을 통해서 하루 빨리 골치아픈 분쟁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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