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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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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9회 작성일 25-03-17 14: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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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 신상공개 청구 / 운전면허 정지 / 영업정지 / 면허취소 / 자격취소 과징금 / 국가고시 불합격 등등 이와 관련하여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청의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했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한마디로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부당하거나 너무 과해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제일 궁금해하실 행정심판 변호사의 선임비용인데요.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다르게 별도의 비용이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구에 관한 심리는 행정청이 진행하고 있으며, 더 자세히는 행정청에 속해있는 행정심판 위원회라는 곳에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잘 아는 것이 행정심판에 있어 중요하게 적용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한 \'법\'도 존재하는데요.

행정심판법 제 7조에 따라 행정심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구성원은 변호사 / 법학대학교수 / 공무원 / 그 외 행정심판에 대해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위촉됩니다.

처분을 내린 행정청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 같습니다.
심판의 결과가 또다시 자신이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을까봐 걱정하실텐데요.

하지만, 행정심판법령에 따라 청구 사건과 관련되어 있어 공정함을 기대할 수 어려운 위원들은 사건 심리 및 재결 과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더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내린 인용재결에 따라 행정청은 그것에 대해 불복할 수 없습니다.

재결 목적에 따라서 재차 처분을 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 행정심판 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따라서 행정청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으로 행정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때부터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텐데요.

그렇기에, 초반 행정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심판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곤 있을텐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판 초반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다가 결국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때 변호사와 다시 준비를 한다해도 이미 많은 시간들이 지나있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많이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혼자 준비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심판 진행하기 전에 행정심판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청구 사유가 맞는지 또 어떻게 법적으로 설득력을 내세울 수 있는지의 대한 것 등등의 행정심판의 전략을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황이 급하면 절실할수록 빠르게 행정심판변호사를 알아보고 결정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나가셔야 합니다.
심판의 핵심은 기각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에 실패하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되기때문에 그로 인해 비용은 10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하며 기간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소요 됩니다.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으려면 전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경험이 출중하고 실력이 확실한 행정심판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분들의 사건에 맞는 대응방법과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문제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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