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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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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9회 작성일 25-03-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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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에 대해서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공무원 신분으로 징계를 받았거나, 행정기관의 명령 등으로 입은 피해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비해 처분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준비하실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유일한 길은 아닙니다.

각종 재심청구나 행정심판 등 메우 많은 불복 방식이 존재하며, 소송을 진행해나가더라도 다양한 유형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행정법, 행정절차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인이나 전문 인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는 행정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과 그 밖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나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단계, 또는 법 적용에 대하여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는 법원의 재판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진행하지만, 행정소송의 경우는 행정 목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행정청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는 변론기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몇 차례 변론기일을 정해서 쌍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하고 난 후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변론을 하게 되면 진술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에 진술을 뒷바침을 할 증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상반된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합당한지에 따라서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증거자료 및 증거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한 후 재판에 임해야합니다.

무거운 사건에 속해 있을수록 변론기일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며 소송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사건 초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소송의 부정, 법적 근거의 존재하지 않는 등을 사유로 인해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경우들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행정소송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하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토대로 처분의 부당성을 검토하고, 행정청의 과거 처분과 비교하면서 권리의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본인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뒷받침할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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