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학교폭력 행정심판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처분취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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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19세 미만의 학생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건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나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는 상담을 하거나 예방을 위해 포스팅 작업을 하는 증 대책을 계속하여 마련하고 있으나 있지만 이와 반대로 사건들은 계속하여 발발하고 있는데요.
또한 폭행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피해자가 대부분 상황에 대해서 부끄럽거나 혹은 누구에게 함으로써 보복행위가 두려워 혼자 감당하기 때문에 추후 안타까운 사고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모들은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막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학교폭력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조치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기도 합니다.
학교폭력피해자들은 누군가에 피해에 대해 알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위에 말처럼 만약에 말을 고발했는데 보복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혹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의 명확한 조치가 없을 때 암담할 상황이 그려져 쉽게 나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학교장은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통보받고 그 후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이때 피해학생에 대해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억울하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만으로 이루어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는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재심청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는 학교 안에 있는 자치기구가 아닌 교육청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사건이 경미하여 처분이 줄어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는 이러한 부분도 교육청에서 열리는 학교폭력 행정심판을 통해서 합니다.
또한 생각보다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평등한 결과를 위해 이의 제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기한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던 날로부터 1년 안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법원이 아닌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더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절차를 통해 이미 내려진 처분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기도 하고 완벽한 결과를 얻을 확률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해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런 심판을 진행하고자 있어서 불복에 대해서 정확한 사유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할 수 있어야 또한 그 주장에 맞는 근거도 제대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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