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허위사실공표죄 여론조작 항소 기소유예 처분 - 선거법위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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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오늘은 선거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는 정직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된다면 후보자나 당선자는 당선 이후라도 제재가 주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선거와 관계되어 있는 법률로 공직선거나 선거부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다가 공직선거법이라는 법률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1조에 따르면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것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에 따라서 공정히 행해져야 하며, 선거와 관련된 부정들을 방지해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칙을 지켜 나가면서 선거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선 관련된 사항을 알고 있어야합니다.
먼저 부정선거를 지양하면서 민주적인 정치 발전에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인데요.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과 비용, 투표나 개표, 각종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적용 대상이 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선거들을 말합니다.
선거인은 따라서 선거권이 있는 대상으로, 선거 인명부에 올라온 사람을 말하고, 누구나 법적으로 성인이 된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선거권이 있습니다.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국민들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는데요.
이에 해당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 공무를 지킬 상대는 부당한 선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결과에 미칠 수 있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항의 주요 사항들은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이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가 시작된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배에 따라서 연고가 있어도 기관단체나 시설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혼식에서의 주례 행위 또한 같이 포함된 것인데요.
만약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금품이나, 음식물과 같은 것을 제공받을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배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5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받았다면 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어 이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든 유권자의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될까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에서는 기간과는 상관없이 예비 후보자에 대한 명함을 스캔해서 블로그에 게시 및 sns를 통해 지인에게 보내는 행위는 허용이 되는데요.
만 18세 이상 선거운동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온라인으로 게시판이나 대화방에서 글, 동영상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릴 수 있고 이메일,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 이를 전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유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선임 등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한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가족과 후보자에 대한 공연한 사실을 적시에 비방해 온라인에서 무차별적인 허위 사실 유포시에는, 공직선거법 허위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도 가능하여 유의할 사항입니다.
어느 판결에서는 구청장인 ㄴ씨에 대해 본죄를 범한 사실로 재판에 넘겨진 일이 있었는데, 혐의는 지방선거에서 전 후보와의 경선과정에서 자신이 후보보다 적합도 측면에서 여론조사를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자신이 더욱 유리하게 나오도록 한 부분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문자로 해당 사실을 하도록 한 혐의인데 재판을 통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직위는 박탈당하지 않게 되어 당선 무효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백만원 이상의 벌금이 내려졌다면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ㄴ씨는 이를 넘기지 않는 벌금선에서 직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에서 등록되지 않은 허위의 결과를 선언 및 보도시엔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여론조사를 정당이나 후보자가 할 시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차원에서 문제없이 투명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 입니다.
만약 문제가 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초기에 변호사선임 등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은 없는지, 기준에 부합되는 선거과정으로 행해졌는지 등에 대해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선거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대건으로 연락주시면 1대1 상담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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