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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공표죄 여론조작 항소 기소유예 처분 - 선거법위반 형사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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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회 작성일 25-03-17 13:5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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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및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선거법이라는 것은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사람들을 뽑는 일에 관한 법률을 말하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공무원 같은 분들을 뽑는 선거와도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당선이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선거 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도 형사 처벌 위기에 처할 수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은 형사 처분 대상의 내용과 형사 처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도 형사특별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형사 사건의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처하거나 계시다면,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해보셔야 합니다.

[형사 처분 대상과 내용]

첫번째는 매수 및 이해 유도죄인데요.

매수 및 이해 유도죄라는 것은 누군가를 당선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거나 선거 운동에 이용할 목적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금전 등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 제공들을 규약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인,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선장,학교,사회단체,종교단체,동창회,친목회 등 이익 제공, 제공 의사 표시, 제공 약속을 하는 행위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하여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제공, 의사표시 등을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엔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두번째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인데요.

이것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득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선언하거나 선언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만약 후보자가 유리해질 수 있도록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상에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집니다.

마지막으로는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작 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죄목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면,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선거운동 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토론회, 통장회, 반상회, 정보통신,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상황에 따라 어떤 죄목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죄목에 따라 어떤 형사 처분을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선거운동은 생각보다 지켜줘야 할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거운동의 경우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지켜줄 수 있어야 하는데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법에 정해진 것을 제외한 화환, 간판, 현수막, 광고물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해서도 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명절이나 국가 기념일에 정치인들이 여러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약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 처분 위기에 있다면, 서둘러 대응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 처분 위기에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많은데요.

대응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건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대건과 함께 대응 준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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