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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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입니다.
국가에서 내린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나라에서는 과태료와 같은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과 제재를 행정적인 제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받은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억울한 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행정청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위법한 제한이라고 생각이 되어 이익을 침해받았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때 행정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꼭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이 있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간단한 절차로 걸치기에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신청하기까지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생길 수 있기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에는 기본 인적사항란을 기재하고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입니다.
청구취지는 심판청구를 통해 구하고자 하는 재결안을 간결하고 명확, 결정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원인는 처분의 내용과 이 사건의 과정, 청구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체적인 생각에 대해 설득력있는 주장이 이루어지기 위해 많은 분량의 내용 진술이 이루어지며, 지고, 입증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서류들을 첨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행정심판청구건이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 부당한 문제가 아니라 청구인이 행정적 처분에 따라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경제적 어려움등에 대한 양심적인 경제적 사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두번 정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서이 큰 이런 처분에 근거 부족의 등의 인해서 기각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됩니다.
이처럼 준비하면서 자료를 마련하는 과정이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인지, 심판을 진행할 것인지에 따라 그에 맞는 시기에 정확한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일반인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혼자 고민하시는 보다는 경험이 있고 재판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건의 법적 조력을 받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마시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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