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7 토지 용도변경 기간 방법 절차 비용 -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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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토지 용도변경 조건과 지목변경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토지 용도변경 시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에는 사업계획서, 산지내역서, 지형도, 임야도 등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산림청에 신청서를 제줄해야 합니다.
농지전용허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진행 됩니다.
관련 서류들을 준비한 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처리 해야 하고 위원회의 확인절차 이후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바로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를 납부한 이후에 허가증을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토지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필지 당 한가지의 지목만을 지정해야합니다.
만약 두가지 이상의 목적에 해당이 될 경우 주와 부를 구분하여 주된 사용 목적에 맞게 이용 해야합니다.
또한 이 때, 일시적으로 잠깐 전환을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변경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기준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합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거친 후 해당 관할청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이용현황 등이 현재 관련 법령과 접촉되는 부분은 없는지 면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률적 접촉이 발생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서 건축물을 세우는 것에 차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토지 용도변경 신청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촉탁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허가를 받을 때에는 진입로, 배수로가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진 이후에 신고를 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본 목적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엔 건축물들을 원상태로 돌려 놔야 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간과의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를 통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조언을 받는다면 추후 이에 대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주말 및 공휴일 밤낮 관계없이 24시간 부담없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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