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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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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4회 작성일 25-03-19 12:3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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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권리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 일정 주소를 등록하여 거주하거나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거류하는 등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권리가 부여되어 정보공개 청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말로써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접수증을 발급해준 후, 공개여부 결정을 하는데 이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고, 부득이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의 말일 다음날부터 다시 10일이 연장’됩니다.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혹은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이 요청에 귀속되지 않은 채 공개결정을 할 수가 있고, 공개 결정을 할 때는 그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일주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경우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그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선 아래에 적힌 연락처로 주말 및 공휴일 밤낮 관계없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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