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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7 농지전용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의 소 - 행정심판 행정소송전문변호사 선임비용 / 선임료 /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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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0회 작성일 25-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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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건 행정소송센터입니다.

오늘은 농지전용허가 거부처분을 받아 구청을 상대로 취소 청구를 진행하였던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부모로부터 지목이 ‘전’인 토지를 상속받은 후 K구청장에게 해당 토지의 지목을 대'로 변경하는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K구청은 해당 토지가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전용협의 대상이라는 사유로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다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해당 토지의 주택이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므로 해당 토지는 사실상 대지화되어 농지가 아니라며 K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엔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해당 토지상에 축조된 주택은 과거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판단하여 K구청장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농지전용 허가 거부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선 아래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혹은 예약을 통해 자세한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대면 상담을 하시는 것이 부담되실 경우 24시간 내내 연중무휴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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